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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자본시장법 · 제165의14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의14조 · 공공적 법인의 배당 등의 특례

자본시장법
시행 · 2026-03-17공포 · 2025-09-16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5조의14(공공적 법인의 배당 등의 특례) ① 공공적 법인은 이익이나 이자를 배당할 때 정부에 지급할 배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법」 제46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
2.연간소득수준 및 소유재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공공적 법인은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할 때에는 정부에 대하여 발행할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법」 제46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공적 법인의 발행주식을 일정 기간 소유하는 주주에게 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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