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3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상법」 제341조제1항에 따른 방법
2.신탁계약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신탁업자로부터 신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때 반환받는 방법(신탁업자가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을 「상법」 제341조제1항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제1항의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의 총액은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이내이어야 한다.
③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의 방법 또는 「상법」 제3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결의로써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④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하거나 이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ㆍ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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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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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5건
전체 5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의 해석관련
주권상장법인 합병 전 자기주식 처분 제한 기간 중 처분방식의 제한 여부 및 장외처분 시 1개월 도과 요건 적용 여부 - 유형: 법령해석 (dataIdx 3895) Q1. 자본시장법 시행령 §176의2 제2항 제1호의 기간 동안 자본시장법 §165의3에 따른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이 금지되는데, 이때 금지되는 자기주식의 처분방식이 자기주식 취득처럼 일정한 방법으로 제한되는지 여부 A1. 해당 기간 동안 금지되는 자기주식의 처분방식에는 별도의 방법상 제한 규정이 없다. 즉, 처분방식 자체를 특정 방식으로만 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Q2. 만약 처분방식이 제한되지 않는다면, 주가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장외처분 방식으로 처분하는 경우 1개월이 도과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법인과의 합병이 가능한지 여부 A2. 가능하지 않다.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처분한 방식(장내매도·시간외 대량매매·장외거래 등)과 무관하게, 자기주식을 처분하였다면 자본시장법 시행령 §176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처분일로부터 1개월이 도과한 후에 다른 법인과의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여야 한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구분 | 법령 | 조문 | | | | | | 법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165의3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의 특례) | | 법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165의3 제4항 | | 시행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76의2 제2항 제1호 | | 시행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76의2 제3항 | | 법률 | 상법 | §341 제1항 | | 고시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금융위원회 고시) | §5-5 | | 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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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3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의 해석관련
주권상장법인 합병 전 자기주식 처분 제한 기간 중 처분방식의 제한 여부 및 장외처분 시 1개월 도과 요건 적용 여부 - 유형: 법령해석 (dataIdx 3895) Q1. 자본시장법 시행령 §176의2 제2항 제1호의 기간 동안 자본시장법 §165의3에 따른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이 금지되는데, 이때 금지되는 자기주식의 처분방식이 자기주식 취득처럼 일정한 방법으로 제한되는지 여부 A1. 해당 기간 동안 금지되는 자기주식의 처분방식에는 별도의 방법상 제한 규정이 없다. 즉, 처분방식 자체를 특정 방식으로만 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Q2. 만약 처분방식이 제한되지 않는다면, 주가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장외처분 방식으로 처분하는 경우 1개월이 도과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법인과의 합병이 가능한지 여부 A2. 가능하지 않다.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처분한 방식(장내매도·시간외 대량매매·장외거래 등)과 무관하게, 자기주식을 처분하였다면 자본시장법 시행령 §176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처분일로부터 1개월이 도과한 후에 다른 법인과의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여야 한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구분 | 법령 | 조문 | | | | | | 법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165의3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의 특례) | | 법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165의3 제4항 | | 시행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76의2 제2항 제1호 | | 시행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76의2 제3항 | | 법률 | 상법 | §341 제1항 | | 고시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금융위원회 고시) | §5-5 | | 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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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3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가 자본시장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상 주식소유제한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질의요지]현재 증권사들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는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지원 서비스’의 거래 구조는 아래와 같음 1) 증권사는 고객의 소수단위 주식 주문에 대응하여 주식을 매입 2) 증권사는 매입 후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결제일(T+2일)에 지체없이 해당 주식을 예탁결제원에 신탁 3) 증권사는 동 신탁의 수익증권인 소수단위 주식을 고객계좌로 대체 4) 증권사는 신탁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 불가능(신탁계약) 5) 증권사는 고객에게 배분하고 남은 자기분 수익증권과 고객의 매도주문 대응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수익증권을 보유하되, 최대 5주까지만 보유 가능 (혁신금융서비스 부가조건) 5) 고객의 매도주문 또는 온주전환 요청시 증권사는 지체없이 온주를 매도하여 고객에게 지급이러한 거래구조를 전제로 증권사가 대주주, 계열회사, 소속 금융지주회사, 소속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 주식 및 자사주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를 지원하는 것이 자본시장법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자회사등의 행위제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3(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의 특례) 및 161조제1항제8호(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에서 제한하는 행위인지? [회답]자본시장법 제34조, 제165조의3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 취지 및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지원 서비스의 운영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질의하신 행위는 위 조문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제165조의3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가 자본시장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상 주식소유제한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자본시장법 제34조, 제165조의3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 취지 및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지원 서비스의 운영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질의하신 행위는 위 조문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제165조의3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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