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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의3조
제165의3조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의 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65의3조(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상법」 제341조제1항에 따른 방법
2. 신탁계약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신탁업자로부터 신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때 반환받는 방법(신탁업자가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을 「상법」 제341조제1항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의 총액은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이내이어야 한다.
③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의 방법 또는 「상법」 제3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결의로써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④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하거나 이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ㆍ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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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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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인용
상법
§341 1항 자기주식의 취득
"「상법」 제341조제1항에 따른 방법"
인용
상법
§462 1항 이익의 배당
"② 제1항의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의 총액은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이내이어야 한다."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5의3 2항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의 특례
"의 방법 또는 「상법」 제3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결의로써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2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등
"하여 보유하거나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
2. 「상법」 제341조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3에 따른 자기주식(自己株式) 취득의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주식을 서로 교"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에 관한 특례
"행사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
2. 「상법」 제341조제1항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3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으로서 주식교환계약서의 승인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인용
보험업법
제110조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상법」 제341조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3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의 제한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로 교차하여 주식"
c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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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28.>10. 「상법」 제341조제1항 단서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3제2항에서 정하는 자기주식 취득한도를 초과 <신설"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3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의 특례
"의 방법 또는 「상법」 제3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결의로써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8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제16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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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등
"특정금전신탁인 경우[그 신탁재산으로 법 제165조의3제3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법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2 자기주식의 취득ㆍ처분기준
"① 주권상장법인이 법 제165조의3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 또는 처분하거나 신탁계약을 체결 또는 해지하려는"
인용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65조
"제5장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제1절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등
제165조의3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165조의3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자"
인용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0조
"3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거래소가 정하는 시간외대량매매의 방법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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