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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35의8 (임원 및 내부통제기준 등)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12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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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35조의8(임원 및 내부통제기준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31조(제5항은 제외한다)는 신용평가회사 및 그 임원에게 준용한다. <개정 2015. 7. 31.>
신용평가회사는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평가조직과 영업조직의 분리에 관한 사항 2.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3. 불공정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신용평가 대상의 특성에 적합한 신용평가기준 도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자본시장법 §449
자본시장법 §212
자본시장법 §439
… 외 1건
4건
3~5회
신용평가회사(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하는 자로서 준법감시인을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자본시장법 §449
자본시장법 §212
자본시장법 §439
… 외 1건
4건
3~5회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신용평가회사의 고유재산의 운용업무 2. 해당 신용평가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신용평가업 및 그 부수업무 3. 해당 신용평가회사가 제335조의10에 따라 영위하고 있는 겸영업무
자본시장법 §449
자본시장법 §212
자본시장법 §439
… 외 1건
4건
3~5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는 신용평가회사의 준법감시인에게 준용한다. <개정 2015. 7. 31.>
그 밖에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5. 28.]

피인용 — 이 §335의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2

항·호 단위 매핑 12

조 단위 0

§335의8 ② 제2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49 과태료10.3cites
자본시장법§212 「상법」과의 관계20.24준용>cites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206 「상법」과의 관계20.09cites>cites

§335의8 ③ 제3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49 과태료10.3cites
자본시장법§212 「상법」과의 관계20.24준용>cites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206 「상법」과의 관계20.09cites>cites

§335의8 ④ 제4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49 과태료10.3cites
자본시장법§212 「상법」과의 관계20.24준용>cites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206 「상법」과의 관계20.09cites>cites

발신 인용 — §335의8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25310.8준용
자본시장법§261110.8준용
자본시장법§3010.8준용
자본시장법§3110.8준용
자본시장법§510.8준용
금융사지배구조법§3010.8준용
금융사지배구조법§3110.8준용
금융사지배구조법§510.8준용
자본시장법§335의1010.5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25310.5준용
금융사지배구조법§261110.5준용
금융사지배구조법§35120.5준용>위임
금융사지배구조법§35220.5준용>위임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120.4준용>위임
금융산업구조개선법§14220.4준용>위임
자본시장법§412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413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414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66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61120.4준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14220.4준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30의2120.4준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30의3120.4준용>인용
금융위원회법§1920.25준용>인용
금융위원회법§320.25준용>인용
금융위원회법§3820.25준용>인용
예금자보호법§2520.25준용>인용
예금자보호법§320.25준용>인용
예금자보호법§36의320.25준용>인용
자본시장법§26320.25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1920.25준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2520.25준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3820.25준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335의8 PageRank 0.0 · in_degree 1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