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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35의14조
제335의14조준용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335의14조(준용규정)
①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 제63조(금융투자상품의 신용평가를 담당하는 임직원으로 한정한다), 제415조부터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은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은 신용평가회사에 준용한다.
② 제259조제2항은 신용평가회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신용평가회사”로 본다.
[본조신설 201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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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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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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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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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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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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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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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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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
"①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 제63조(금융투자상품의 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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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①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 제63조(금융투자상품의 신용평가를 담당하는 임직원으로 한정한다), 제415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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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감독
"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 제63조(금융투자상품의 신용평가를 담당하는 임직원으로 한정한다), 제415조부터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은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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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 제63조(금융투자상품의 신용평가를 담당하는 임직원으로 한정한다), 제415조부터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은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은 신용평가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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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승인사항 등
"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 제63조(금융투자상품의 신용평가를 담당하는 임직원으로 한정한다), 제415조부터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은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은 신용평가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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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보고사항
"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 제63조(금융투자상품의 신용평가를 담당하는 임직원으로 한정한다), 제415조부터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은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은 신용평가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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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
"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 제63조(금융투자상품의 신용평가를 담당하는 임직원으로 한정한다), 제415조부터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은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은 신용평가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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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2항 영업행위준칙 등
"② 제259조제2항은 신용평가회사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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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벌칙
"제63조제1항제1호(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조, 제335조의14, 제367조, 제383조제3항 또는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벌칙
"제416조제1항(제335조의14, 제350조, 제357조, 제361조 및 제3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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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과태료
"제33조제1항(제335조의14, 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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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7조의2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법 제335조의14제1항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 확인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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