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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49의13 (투자목적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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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12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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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49조의13(투자목적회사)
자본시장법 §249의18
자본시장법 §249의7
자본시장법 §249의12
… 외 4건
7건
6~15회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일 것 2. 특정 법인 또는 특정 자산 등에 대한 효율적인 투자를 목적으로 할 것 3. 그 주주 또는 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되, 가목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사원의 출자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가.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 나.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하는 회사의 임원 또는 대주주 다. 그 밖에 투자목적회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이 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그 주주 또는 사원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수와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주주 또는 사원의 수를 합산한 수가 100인 이내일 것 5. 상근임원을 두거나 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본점 외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자본시장법 §249의22(→2호)
자본시장법 §249의23(→2호)
2건
1~2회
투자목적회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의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삭제 <2021. 4. 20.>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투자비율 산정방식과 그 밖에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투자목적회사에 관하여는 제242조, 제249조의11제3항 및 제249조의18을 준용한다. <개정 2021. 4. 20.>
자본시장법 §446
자본시장법 §447
자본시장법 §448
3건
3~5회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주 또는 사원인 투자목적회사에 관하여는 제184조제3항ㆍ제4항 및 제249조의8제2항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은 “투자목적회사의 재산”으로 본다. <신설 2021. 4. 20.>
「상법」 제31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549조제2항제2호는 투자목적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4. 20.> [본조신설 2015. 7. 24.]

피인용 — 이 §249의1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2

항·호 단위 매핑 5

조 단위 7

§249의13 ① 제1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49의22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11.0위임2
자본시장법§249의23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11.0위임2

§249의13 ⑤ 제5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46 벌칙10.8준용
자본시장법§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448 양벌규정20.24cites>준용

§249의1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7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49의18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10.5인용
자본시장법§249의7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10.5인용
자본시장법§249의1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444 벌칙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249의19 지주회사 규제의 특례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449 과태료20.15cites>인용

발신 인용 — §249의13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184310.8준용
자본시장법§24210.8준용
자본시장법§249의11310.8준용
자본시장법§249의1810.8준용
자본시장법§249의82510.8준용
자본시장법§24010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2403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2404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2405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2406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2407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2408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2409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9164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182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1831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1862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1862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1882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1884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1892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1947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195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1965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1966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197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1982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199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00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074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075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081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083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111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134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135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161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162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17의24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17의25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17의31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17의33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17의61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182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183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221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222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242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243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27120.64준용>준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249의13 PageRank 0.0 · in_degree 5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