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49조의13(투자목적회사)
자본시장법 §249의18
자본시장법 §249의7
자본시장법 §249의12
… 외 4건
자본시장법 §249의7
자본시장법 §249의12
… 외 4건
①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일 것
2. 특정 법인 또는 특정 자산 등에 대한 효율적인 투자를 목적으로 할 것
3. 그 주주 또는 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되, 가목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사원의 출자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가.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
나.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하는 회사의 임원 또는 대주주
다. 그 밖에 투자목적회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이 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그 주주 또는 사원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수와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주주 또는 사원의 수를 합산한 수가 100인 이내일 것
5. 상근임원을 두거나 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본점 외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자본시장법 §249의22(→2호)
자본시장법 §249의23(→2호)
자본시장법 §249의23(→2호)
②
투자목적회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의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
삭제 <2021. 4. 20.>
④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투자비율 산정방식과 그 밖에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투자목적회사에 관하여는 제242조, 제249조의11제3항 및 제249조의18을 준용한다. <개정 2021. 4. 20.>
자본시장법 §446
자본시장법 §447
자본시장법 §448
자본시장법 §447
자본시장법 §448
⑥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주 또는 사원인 투자목적회사에 관하여는 제184조제3항ㆍ제4항 및 제249조의8제2항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은 “투자목적회사의 재산”으로 본다. <신설 2021. 4. 20.>
⑦
「상법」 제31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549조제2항제2호는 투자목적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4. 20.>
[본조신설 2015. 7. 24.]
피인용 — 이 §249의1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2건
항·호 단위 매핑 5건
조 단위 7건
§249의13 ① 제1항 exact (hang)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249의22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 1 | 1.0 | 위임 | 2 |
| 자본시장법 | §249의23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 | 1 | 1.0 | 위임 | 2 |
§249의13 ⑤ 제5항 exact (hang)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446 벌칙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 | 2 | 0.24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448 양벌규정 | 2 | 0.24 | cites>준용 |
§249의1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7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249의18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7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1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44 벌칙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19 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49 과태료 | 2 | 0.15 | cites>인용 |
발신 인용 — §249의13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자본시장법 | §184 | 3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42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11 | 3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18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8 | 2 | 5 | 1 | 0.8 | 준용 |
| 자본시장법 | §240 | 10 | 2 | 0.8 | 준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240 | 3 | 2 | 0.8 | 준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240 | 4 | 2 | 0.8 | 준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240 | 5 | 2 | 0.8 | 준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240 | 6 | 2 | 0.8 | 준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240 | 7 | 2 | 0.8 | 준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240 | 8 | 2 | 0.8 | 준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240 | 9 | 2 | 0.8 | 준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9 | 16 | 4 | 2 | 0.8 | 준용>위임 |
| 자본시장법 | §182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183 | 1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186 | 2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186 | 2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188 | 2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188 | 4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189 | 2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194 | 7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195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196 | 5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196 | 6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197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198 | 2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199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00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07 | 4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07 | 5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08 | 1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08 | 3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11 | 1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13 | 4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13 | 5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16 | 1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16 | 2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17의2 | 4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17의2 | 5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17의3 | 1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17의3 | 3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17의6 | 1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18 | 2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18 | 3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22 | 1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22 | 2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24 | 2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24 | 3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27 | 1 | 2 | 0.64 | 준용>준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249의13 PageRank 0.0 · in_degree 5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