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 (투자목적회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1.「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일 것
2.특정 법인 또는 특정 자산 등에 대한 효율적인 투자를 목적으로 할 것
3.그 주주 또는 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되, 가목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사원의 출자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가.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
나.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하는 회사의 임원 또는 대주주
다.그 밖에 투자목적회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이 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그 주주 또는 사원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수와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주주 또는 사원의 수를 합산한 수가 100인 이내일 것
5.상근임원을 두거나 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본점 외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②투자목적회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의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삭제 <2021.4.20>
④투자목적회사 재산의 투자비율 산정방식과 그 밖에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투자목적회사에 관하여는 제242조, 제249조의11제3항 및 제249조의18을 준용한다. <개정 2021.4.20>
⑥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주 또는 사원인 투자목적회사에 관하여는 제184조제3항ㆍ제4항 및 제249조의8제2항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은 "투자목적회사의 재산"으로 본다. <신설 2021.4.20>
⑦「상법」 제31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549조제2항제2호는 투자목적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4.20>
2. 확인된 조문 연결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3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8건
전체 8건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에 관한 질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투자목적회사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지만 양도 후에도 자본시장법상 50% 보유요건을 계속 충족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
249
조의
13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 요건 관련 질의
기업이 아닌 자산에만 투자하는 투자목적회사는 기업 경영 공동참여를 요구하는 주주·사원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49조의13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의 대부업 등록 필요 여부
사모펀드 투자목적회사가 대부업을 하면 원칙적으로 등록해야 하나 관련 법률상 인가·허가를 받은 경우 등록이 면제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
249
조의
13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의 대부업 등록 필요 여부
사모펀드 투자목적회사가 대부업을 하면 원칙적으로 등록해야 하지만, 별도 법률상 인가·허가를 받은 경우는 등록이 면제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
249
조의
13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 요건 관련 질의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목적회사의 주주가 단일 자산에만 투자하면 시행령상 투자대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49조의13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목적회사 발행 주식관련사채를 인수할 수 있는지 여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회사(SPC) 발행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관련사채 투자 가능 여부 - 접수구분: 법령해석 | 구분 | 내용 | | | | | Q.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목적회사(SPC)가 발행한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관련사채에 투자할 수 있는지 | | A. | 투자 가능. 다만 CB·BW가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 투자목적회사의 지분비율이 변동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 | 핵심 논거 - 자본시장법은 투자목적회사가 CB·BW를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으며, 투자목적회사가 주식회사 형태인 경우 상법 등에 따라 CB·BW 발행이 가능하다. - 발행된 CB·BW의 투자주체에 대한 규정도 없으므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도 금지되지 않는다. - 단,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3 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1조의19 제1항에 따라,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는 투자목적회사 주주·사원으로서 출자비율 5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2개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공동 설립·운영하는 경우 각 50%씩 보유해야 한다. - CB·BW가 제3자에게 배정된 뒤 주식으로 전환되면 지분율이 변동되어 위 요건 위배 소지가 있으므로 발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 …
제
249
조의
13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1개 펼치기
자본시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