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의13조투자목적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article_no:249의13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인용:7
피인용:17

조문 본문

제249의13조(투자목적회사)
①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일 것
2. 특정 법인 또는 특정 자산 등에 대한 효율적인 투자를 목적으로 할 것
3. 그 주주 또는 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되, 가목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사원의 출자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가.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
나.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하는 회사의 임원 또는 대주주
다. 그 밖에 투자목적회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이 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4. 그 주주 또는 사원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수와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주주 또는 사원의 수를 합산한 수가 100인 이내일 것
5. 상근임원을 두거나 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본점 외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② 투자목적회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의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 삭제 <2021. 4. 20.>
④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투자비율 산정방식과 그 밖에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투자목적회사에 관하여는 제242조, 제249조의11제3항 및 제249조의18을 준용한다. <개정 2021. 4. 20.>
⑥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주 또는 사원인 투자목적회사에 관하여는 제184조제3항ㆍ제4항 및 제249조의8제2항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은 “투자목적회사의 재산”으로 본다. <신설 2021. 4. 20.>
⑦ 「상법」 제31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549조제2항제2호는 투자목적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4. 20.> [본조신설 2015.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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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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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law_id010817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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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01082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law_id2100000272518
고시
↳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88
law_id2100000251548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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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law_id2100000277986
고시
↳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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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44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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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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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02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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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022767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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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72510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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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06407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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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74042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law_id2200000106255
세칙
↳ 세칙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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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200000108691
세칙
↳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law_id2200000048773
세칙
↳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10,188
law_id2200000107389
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위임 §173의2,448의2
law_id2100000235506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law_id2100000216386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42 이익금의 분배
"⑤ 투자목적회사에 관하여는 제242조, 제249조의11제3항 및 제249조의18을 준용한다."
→ outgoing제242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49의11 3항 사원 및 출자
"⑤ 투자목적회사에 관하여는 제242조, 제249조의11제3항 및 제249조의18을 준용한다."
→ outgoing제249조의11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49의18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한
"⑤ 투자목적회사에 관하여는 제242조, 제249조의11제3항 및 제249조의18을 준용한다."
→ outgoing제249조의18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84 3항 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⑥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주 또는 사원인 투자목적회사에 관하여는 제184조제3항ㆍ제4항 및 제249조의8제2항제5호를 준용한다."
→ outgoing제184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49의8 2항 5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대상으로 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주 또는 사원인 투자목적회사에 관하여는 제184조제3항ㆍ제4항 및 제249조의8제2항제5호를 준용한다."
→ outgoing제249조의8
cites
상법
§317 2항 2호 설립의 등기
"⑦ 「상법」 제31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549조제2항제2호는 투자목적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317조
cites
상법
§549 2항 2호 설립의 등기
"⑦ 「상법」 제31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549조제2항제2호는 투자목적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549조
인용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6조의3 지점 및 출장소의 설치
"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
← incoming제6조의3
대조
해외건설 촉진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제1항은 해외건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3조
대조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 및 제249조의18제1항은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22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등
"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투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제1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이하 이 호에서 "투자목적회사"라 한다)"
← incoming제38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 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이 경우 동업기업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지급받은 소득을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하는"
← incoming제100조의18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 같은 조 제19항제1호 및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회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 2. 삭제"
← incoming제180조의2
대조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제1항은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및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에 적용하지"
← incoming제4조
인용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9조 유사상장법인의 요건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 incoming제19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대주주 변경승인 등
"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같은 법 제249조의13제1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 및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또는 그 기금"
← incoming제9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7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재산을 포함한다."
← incoming제249조의7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8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투자한 투자대상기업(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으로"
← incoming제249조의18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2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구가 주주 또는 사원인 경우로서 주주 또는 사원의 출자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투자목적회사는 제249조의13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제4호를 적용할 때 자산총액은"
← incoming제249조의22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3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구가 주주 또는 사원인 경우로서 주주 또는 사원의 출자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투자목적회사는 제249조의13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ㆍ제3호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 incoming제249조의23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벌칙
"제249조의18제1항(제249조의13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분증권을 처분하지 아니하거나"
← incoming제446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집합투자의 적용배제
"법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이하 “투자목적회사”라 한다)가 그 업무를 하는 경"
← incoming제6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0조의3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법 제249조의13제1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
← incoming제200조의3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19 투자목적회사
"① 법 제249조의13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 incoming제271조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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