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 (인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용평가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7.31>
1.「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
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
다.가목 또는 나목의 회사가 최대주주인 법인
2.5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신뢰성 있는 신용등급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기에 충분한 인력 및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5.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6.대주주(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7.신용평가회사와 투자자 또는 발행인 사이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③제2항의 인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자본시장법 제335조의3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산업통상자원부 -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특수목적법인의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요건(「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5제2항제1호가목 관련)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6조의5제2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민간개발사업자 둘 이상이 출자하여 설립하는 경제자유구역법 제8조의3제1항제6호의 특수목적법인이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5제2항제1호가목 중 괄호에 따라 특수목적법인의 최근 연도 자기자본이 총사업비의 100분의 2.5 이상이거나 500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335조의3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새만금개발청 - 새만금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려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한 외국투자가의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을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새만금사업
새만금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새만금사업 시행자의 자격요건 중 신용평가 등급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한 외국투자가의 신용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제335조의3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1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335조의3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