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의3조인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article_no:335의3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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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335의3조(인가)
① 신용평가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 7. 31.>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회사가 최대주주인 법인
2. 5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신뢰성 있는 신용등급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기에 충분한 인력 및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5.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6. 대주주(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7. 신용평가회사와 투자자 또는 발행인 사이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③ 제2항의 인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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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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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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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law_id010817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law_id01082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law_id2100000272518
고시
↳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88
law_id2100000251548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law_id2100000277986
고시
↳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위임 §154,194,195,198,200,200의3,384
law_id2100000244770
고시
↳ 고시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law_id2100000022321
고시
↳ 고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위임 §165의7,176의9
law_id2100000022767
고시
↳ 고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law_id2100000272510
고시
↳ 고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06407
고시
↳ 고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임 §2,6,7,10,11,68,103,118의13,118의15,118의16,118의17,118의18,121,12...
law_id2100000274042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law_id2200000106255
세칙
↳ 세칙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위임 §7,70,102,106,176의13,208의7,328,334
law_id2200000108691
세칙
↳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law_id2200000048773
세칙
↳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10,188
law_id2200000107389
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위임 §173의2,448의2
law_id2100000235506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law_id2100000216386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6조의5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한 결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로 분류한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둘 이상이 해당 대주주를 투자"
← incoming제16조의5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4조의5 주요출자자와의 거래제한 등
"험을 평가한 결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하로 분류한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2이상이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 incoming제24조의5
인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3 공인평가기관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3.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 incoming제6조의3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
← incoming제93조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incoming제17조의3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4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제58조의3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incoming제18조의4
위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5조의3 신용평가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신용평가업무"
← incoming제25조의3
인용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7조 환매수 가격
"가가격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른 평가가격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의 평가가격"
← incoming제27조
위임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 비상장법인의 의무적 환매수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의 신용상태에 대한 평가를 의뢰할 신용평가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를 말한다)를 말한다."
← incoming제27조의2
인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6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의"
← incoming제6조의6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8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카지노업의 허가조건 등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 또는 국제적으로 공"
← incoming제68조
인용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공인평가기관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3.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 incoming제14조
인용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의 시행승인 등
"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 받은 부동산 신탁회사인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의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
← incoming제11조
인용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제공
"소,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록취소 및 과태료처분에 관한 사항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 그 신"
← incoming제19조
인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6 사업수행능력의 공시
"업 등록현황 6. 자본금 및 매출액순이익률 등 재무상태 현황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
← incoming제10조의6
인용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의"
← incoming제10조
인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외국인투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의"
← incoming제7조
인용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카지노업 허가요건 등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 신용평가기"
← incoming제4조
인용
퇴직연금감독규정시행세칙
제3조 적격 국내 및 국제 신용평가기관의 범위
"① 규정 제2조제1항제3호의 "적격 국내 신용평가기관"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2조 평가기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의 인가를 받은 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 incoming제2조
인용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7조 제출서류 등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의 신용정보회사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가 발급한 신용평가서(부대조달정보체계"
← incoming제7조
인용
(방위사업청) 물품 적격심사 기준
제4조 제출서류
"서식)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가 발급한 신용평가"
← incoming제4조
인용
(방위사업청)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출서류
"3호 서식)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가 발급한 신용평가"
← incoming제5조
인용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제5조 계약신청 요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의3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기준으로"
← incoming제5조
인용
용역 적격심사 기준
제8조 제출서류 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회사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공기"
← incoming제8조
인용
장비정비용역 적격심사 기준
제4조 제출서류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회사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
← incoming제4조
인용
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5조 평가방법
"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incoming제5조
인용
조달청 토양정화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4조 평가방법
"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신용정보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회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 incoming제4조
인용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2조 평가서 작성자
"① 평가서의 작성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 incoming제12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1조 채권추심회사의 금지 사항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신용조회업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아 신용평가업을 함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 incoming제41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른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가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신용평가 또는"
← incoming제11조의3
인용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10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둘 이상이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 incoming제20조의10
인용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의2
"1항의 규정에 의한 부보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지급보증한 회사채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른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신용평가전문기관"이라 한다)"
← incoming제6조의2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제335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신용평가회사”라 한다)"
← incoming제9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4 인가의 신청 및 심사
"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incoming제335조의4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5 예비인가
"① 제335조의3에 따른 신용평가업인가(이하 이 조에서 “본인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
← incoming제335조의5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6 인가요건의 유지
"신용평가회사는 제335조의3에 따른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아 그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제335조의3제"
← incoming제335조의6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13 의결권의 제한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제335조의3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금융기관이 같은 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출자한도를 초과하여"
← incoming제335조의13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15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 incoming제335조의15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벌칙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4조제1항, 제335조의3제1항, 제355조제1항 또는 제36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자"
← incoming제444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증권의 모집ㆍ매출
"신용평가회사(법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incoming제11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조의3 인가요건 등
"① 법 제335조의3제2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 incoming제324조의3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조의4 신용평가회사 인가의 방법 및 절차 등
"대주주가 법 제335조의3제2항제6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incoming제324조의4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조의5 예비인가
"대주주가 법 제335조의3제2항제6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incoming제324조의5
인용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35조
"제335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이하 "신용평가회사"라 한다)의 평가등"
← incoming제3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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