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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82의2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45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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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82조의2(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 체결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 교차판매에 관한 협약 등(이하 “교차판매협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한 해당 외국에서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 §445
자본시장법 §253
자본시장법 §251
… 외 8건
11건
6~15회
제1항에 따른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이하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8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집합투자기구일 것 2.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자기자본, 임원 및 운용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출 것 3. 그 밖에 집합투자재산의 투자대상자산 등 교차판매협약등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자본시장법 §253
자본시장법 §251
자본시장법 §249의20
… 외 22건
25건
16회+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449
자본시장법 §212
자본시장법 §253
… 외 6건
9건
6~15회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과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82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 및 변경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첨부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1. 26.]

피인용 — 이 §182의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45

항·호 단위 매핑 45

조 단위 0

§182의2 ① 제1항 exact (hang) — 1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45 벌칙10.8준용
자본시장법§253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10.5인용
자본시장법§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429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20.4인용>준용
공익신탁법§4 (인가 요건)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446 벌칙20.25인용>인용
외국환거래법§9 외국환중개업무 등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448 양벌규정20.24cites>준용

§182의2 ② 제2항 exact (hang) — 2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53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10.5인용
자본시장법§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446 벌칙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253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10.5인용1
자본시장법§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20.5위임>인용1
자본시장법§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20.4준용>인용1
자본시장법§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20.4준용>인용1
자본시장법§446 벌칙20.25인용>인용1
자본시장법§253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10.5인용2
자본시장법§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20.5위임>인용2
자본시장법§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20.4준용>인용2
자본시장법§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20.4준용>인용2
자본시장법§446 벌칙20.25인용>인용2
자본시장법§253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10.5인용3
자본시장법§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20.5위임>인용3
자본시장법§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20.4준용>인용3
자본시장법§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20.4준용>인용3
자본시장법§446 벌칙20.25인용>인용3
자본시장법§253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10.5인용4
자본시장법§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20.5위임>인용4
자본시장법§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20.4준용>인용4
자본시장법§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20.4준용>인용4
자본시장법§446 벌칙20.25인용>인용4

§182의2 ③ 제3항 exact (hang) — 9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49 과태료10.8준용
자본시장법§212 「상법」과의 관계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53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10.5인용
자본시장법§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446 벌칙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206 「상법」과의 관계20.24cites>준용

발신 인용 — §182의2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182110.8준용
자본시장법§182310.8준용
자본시장법§182410.8준용
자본시장법§182510.8준용
자본시장법§182610.8준용
자본시장법§182710.8준용
자본시장법§918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9181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9182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9183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9184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9184의2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9185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9186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9187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1846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25420.4준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182의2 PageRank 0.0 · in_degree 3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