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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조의2(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 체결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 교차판매에 관한 협약 등(이하 “교차판매협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한 해당 외국에서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 §445
자본시장법 §253
자본시장법 §251
… 외 8건
자본시장법 §253
자본시장법 §251
… 외 8건
②
제1항에 따른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이하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8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집합투자기구일 것
2.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자기자본, 임원 및 운용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출 것
3. 그 밖에 집합투자재산의 투자대상자산 등 교차판매협약등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자본시장법 §253
자본시장법 §251
자본시장법 §249의20
… 외 22건
자본시장법 §251
자본시장법 §249의20
… 외 22건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449
자본시장법 §212
자본시장법 §253
… 외 6건
자본시장법 §212
자본시장법 §253
… 외 6건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과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82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 및 변경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첨부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1. 26.]
피인용 — 이 §182의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45건
항·호 단위 매핑 45건
조 단위 0건
§182의2 ① 제1항 exact (hang) — 1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445 벌칙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53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29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 2 | 0.4 | 인용>준용 | |
| 공익신탁법 | §4 (인가 요건)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46 벌칙 | 2 | 0.25 | 인용>인용 | |
| 외국환거래법 | §9 외국환중개업무 등 | 2 | 0.24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 | 2 | 0.24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448 양벌규정 | 2 | 0.24 | cites>준용 |
§182의2 ② 제2항 exact (hang) — 25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253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46 벌칙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53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 | 1 | 0.5 | 인용 | 1 |
| 자본시장법 | §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 2 | 0.5 | 위임>인용 | 1 |
| 자본시장법 | §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2 | 0.4 | 준용>인용 | 1 |
| 자본시장법 | §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2 | 0.4 | 준용>인용 | 1 |
| 자본시장법 | §446 벌칙 | 2 | 0.25 | 인용>인용 | 1 |
| 자본시장법 | §253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 | 1 | 0.5 | 인용 | 2 |
| 자본시장법 | §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 2 | 0.5 | 위임>인용 | 2 |
| 자본시장법 | §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2 | 0.4 | 준용>인용 | 2 |
| 자본시장법 | §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2 | 0.4 | 준용>인용 | 2 |
| 자본시장법 | §446 벌칙 | 2 | 0.25 | 인용>인용 | 2 |
| 자본시장법 | §253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 | 1 | 0.5 | 인용 | 3 |
| 자본시장법 | §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 2 | 0.5 | 위임>인용 | 3 |
| 자본시장법 | §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2 | 0.4 | 준용>인용 | 3 |
| 자본시장법 | §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2 | 0.4 | 준용>인용 | 3 |
| 자본시장법 | §446 벌칙 | 2 | 0.25 | 인용>인용 | 3 |
| 자본시장법 | §253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 | 1 | 0.5 | 인용 | 4 |
| 자본시장법 | §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 2 | 0.5 | 위임>인용 | 4 |
| 자본시장법 | §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2 | 0.4 | 준용>인용 | 4 |
| 자본시장법 | §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2 | 0.4 | 준용>인용 | 4 |
| 자본시장법 | §446 벌칙 | 2 | 0.25 | 인용>인용 | 4 |
§182의2 ③ 제3항 exact (hang) — 9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449 과태료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12 「상법」과의 관계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53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46 벌칙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06 「상법」과의 관계 | 2 | 0.24 | cites>준용 |
발신 인용 — §182의2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자본시장법 | §182 | 1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182 | 3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182 | 4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182 | 5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182 | 6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182 | 7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9 | 18 | 2 | 0.8 | 준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9 | 18 | 1 | 2 | 0.8 | 준용>위임 |
| 자본시장법 | §9 | 18 | 2 | 2 | 0.8 | 준용>위임 |
| 자본시장법 | §9 | 18 | 3 | 2 | 0.8 | 준용>위임 |
| 자본시장법 | §9 | 18 | 4 | 2 | 0.8 | 준용>위임 |
| 자본시장법 | §9 | 18 | 4의2 | 2 | 0.8 | 준용>위임 |
| 자본시장법 | §9 | 18 | 5 | 2 | 0.8 | 준용>위임 |
| 자본시장법 | §9 | 18 | 6 | 2 | 0.8 | 준용>위임 |
| 자본시장법 | §9 | 18 | 7 | 2 | 0.8 | 준용>위임 |
| 자본시장법 | §184 | 6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54 | 2 | 0.4 | 준용>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182의2 PageRank 0.0 · in_degree 3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은행법 | §8 | 은행업의 인가 | 0.00146 | 33 |
| · | 자본시장법 | §5 | 파생상품 | 0.00012 | 75 |
| · | 은행법 | §5 | 0.00011 | 15 |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정의 | 0.00011 | 63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5 | 회계처리기준 | 0.0001 | 49 |
| · | 상법 | §434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0.0001 | 4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 | 외부감사의 대상 | 0.0001 | 43 |
| · | 은행법 | §15의3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0.0001 | 5 |
| · | 자본시장법 | §442 | 분담금 | 9e-05 | 4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정의 | 9e-05 | 62 |
| · | 선박투자회사법 | §24 | 업무의 범위 | 8e-05 | 9 |
| · | 선박투자회사법 | §3 | 선박투자회사 | 7e-05 | 4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4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6e-05 | 16 |
| · | 정부기업예산법 | §2 | 정부기업 | 6e-05 | 5 |
| · | 상법 | §418 |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6e-05 | 20 |
| · | 자본시장법 | §159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5e-05 | 26 |
| · | 상법 | §290 | 변태설립사항 | 5e-05 | 12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9 | 기업결합의 제한 | 5e-05 | 22 |
| · | 자본시장법 | §152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5e-05 | 6 |
| · | 경륜ㆍ경정법 | §18 | 수익금의 사용 | 5e-05 | 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1 | 상호출자의 금지 등 | 4e-05 | 10 |
| · | 국가재정법 | §79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 4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6 | 회계감사기준 | 4e-05 | 26 |
| · | 공인회계사법 | §21 | 직무제한 | 4e-05 | 8 |
| · | 금융위원회법 | §24 | 금융감독원의 설립 | 4e-05 | 35 |
| · | 자본시장법 | §229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4e-05 | 3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0 |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 4e-05 | 5 |
| · | 공인회계사법 | §26 | 이사 등 | 4e-05 | 9 |
| · | 신탁법 | §2 | 신탁의 정의 | 4e-05 | 9 |
| · | 공인회계사법 | §33 | 직무제한 | 4e-05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