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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17의4 (등록)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20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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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17조의4(등록)
자본시장법 §421
자본시장법 §445
자본시장법 §429의2
… 외 4건
7건
6~15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경우 제12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 7. 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나. 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에 필요한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자 2.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5.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6. 대주주(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나 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7. 경영건전성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법령 위반사실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8.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할 때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항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4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결정한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등록요건(같은 항 제7호는 제외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166의2
자본시장법 §420
자본시장법 §251
… 외 10건
13건
6~15회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요건,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 및 등록검토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7. 24.]

피인용 — 이 §117의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20

항·호 단위 매핑 13

조 단위 7

§117의4 ⑧ 제8항 exact (hang) — 1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166의2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11.0위임
자본시장법§420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10.5인용
자본시장법§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423 청문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424 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62 금융투자업 폐지 공고 등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425 금융투자업인가 취소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428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444 벌칙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446 벌칙20.25인용>인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32 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206 「상법」과의 관계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422 임직원에 대한 조치20.15cites>인용

§117의4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7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21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등의 인가ㆍ등록의 취10.5인용
자본시장법§445 벌칙10.5인용
자본시장법§429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20.25인용>인용
공익신탁법§4 (인가 요건)20.25인용>인용
외국환거래법§9 외국환중개업무 등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448 양벌규정20.15cites>인용

발신 인용 — §117의4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122610.5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510.5cites
자본시장법§1031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0311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0312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0313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0314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0315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0316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0317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229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510.3cites
금융사지배구조법§122610.3cites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120.25cites>위임
금융산업구조개선법§14220.25cites>위임
금융사지배구조법§14220.25cites>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16220.25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30의2120.25cites>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30의3120.25cites>인용
보험업법§2720.15cites>인용
보험업법§22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16220.15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117의4 PageRank 0.0 · in_degree 4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