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의8조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article_no:249의8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인용:53
피인용:6

조문 본문

제249의8조(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 제7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88조, 제89조(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0조(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1조제3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3조, 제9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182조, 제183조제1항, 제186조(제87조를 준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88조제2항ㆍ제3항, 제189조제2항, 제195조, 제196조제5항(제208조제3항, 제216조제2항, 제217조의3제3항, 제222조제2항 및 제22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7조, 제198조제2항ㆍ제3항, 제199조, 제200조, 제207조제5항, 제208조제1항(제216조제2항, 제222조제2항 및 제22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1조제1항, 제213조제5항, 제216조제1항, 제217조의2제5항, 제217조의3제1항, 제217조의6제1항, 제218조제3항, 제222조제1항, 제224조제3항, 제227조제1항, 제229조, 제230조, 제235조, 제237조, 제238조제7항ㆍ제8항, 제23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40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10항, 제241조, 제24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항 제6호ㆍ제7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248조 및 제253조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3. 24., 2021. 4.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다음 각 호의 조항을 적용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 다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신설 2021. 4. 20.>
1. 제76조제2항. 다만, 제9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2. 제88조. 다만,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제230조제5항
4. 제240조제3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 다만,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및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제247조(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른 신탁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한 신탁업자가 제247조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는 “핵심상품설명서”로, “3영업일”은 “3영업일 또는 집합투자업자가 3영업일 이내에 요구를 이행하기 곤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와 이행을 위한 기간을 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각각 본다.
③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그 집합투자증권을 적격투자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4. 20.>
④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투자신탁의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는 제188조제4항, 제194조제7항(제196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07조제4항, 제213조제4항, 제217조의2제4항, 제218조제2항 및 제22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가능하고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 부동산 또는 실물자산 등 금전 외의 자산으로 납입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⑤ 집합투자자총회 및 그와 관련된 사항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제237조를 적용하며, 이 경우 집합투자자총회 결의일은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21. 4. 20.>
⑥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등이 이 법 또는 「상법」에 따라 투자자에게 공시 또는 공고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전체 투자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상법」에 따라 공시 또는 공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4. 20.>
⑦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인 법인이사 1명을 두며, 「상법」 제38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의 수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⑧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⑨ 제7조제6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71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제7호의 경우 같은 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74조 및 제76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 및 제76조제1항 중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은 “자신이 운용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으로 본다. <개정 2021. 4. 20.> [본조신설 2015. 7. 24.] [제목개정 2021.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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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02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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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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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022767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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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72510
고시
↳ 고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06407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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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2,6,7,10,11,68,103,118의13,118의15,118의16,118의17,118의18,1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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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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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200000106255
세칙
↳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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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7,70,102,106,176의13,208의7,328,334
law_id2200000108691
세칙
↳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law_id2200000048773
세칙
↳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10,188
law_id2200000107389
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위임 §173의2,448의2
law_id2100000235506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law_id2100000216386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1 자산운용의 제한
"① 제7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88조, 제89조(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outgoing제81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2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① 제7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88조, 제89조(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outgoing제82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3 금전차입 등의 제한
"① 제7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88조, 제89조(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outgoing제83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76 2항 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
"① 제7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88조, 제89조(제186조제2항에서 준"
→ outgoing제76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94 1항 부동산의 운용 특례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1조제3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3조, 제9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182조, 제183조제1항, 제186조(제87조를"
→ outgoing제94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40 3항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등
"제235조, 제237조, 제238조제7항ㆍ제8항, 제23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40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10항, 제241조, 제24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 outgoing제240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47 1항 운용행위감시 등
"항제3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40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10항, 제241조, 제24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항 제6호ㆍ제7호, 같은"
→ outgoing제247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8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
"① 제7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88조, 제89조(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0조(제"
→ outgoing제88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9 수시공시
"① 제7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88조, 제89조(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0조(제186조제2"
→ outgoing제89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86 2항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제7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88조, 제89조(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0조(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 outgoing제186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90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등
"제6항까지,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88조, 제89조(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0조(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1조제3항(제186"
→ outgoing제90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91 3항 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0조(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1조제3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3조, 제94조제1"
→ outgoing제91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93 파생상품의 운용 특례
"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1조제3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3조, 제9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182조, 제183"
→ outgoing제93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82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3조, 제9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182조, 제183조제1항, 제186조(제87조를 준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outgoing제182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83 1항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3조, 제9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182조, 제183조제1항, 제186조(제87조를 준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88조제2항ㆍ제"
→ outgoing제183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7 의결권 등
"다), 제93조, 제9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182조, 제183조제1항, 제186조(제87조를 준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88조제2항ㆍ제3항, 제189조제2항"
→ outgoing제87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88 2항 신탁계약의 체결 등
"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182조, 제183조제1항, 제186조(제87조를 준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88조제2항ㆍ제3항, 제189조제2항, 제195조, 제196조제5항(제208조제3항"
→ outgoing제188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89 2항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제182조, 제183조제1항, 제186조(제87조를 준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88조제2항ㆍ제3항, 제189조제2항, 제195조, 제196조제5항(제208조제3항, 제216조제2항, 제2"
→ outgoing제189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95 정관의 변경 등
"83조제1항, 제186조(제87조를 준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88조제2항ㆍ제3항, 제189조제2항, 제195조, 제196조제5항(제208조제3항, 제216조제2항, 제217조의3제3"
→ outgoing제195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96 5항 투자회사의 주식
"제186조(제87조를 준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88조제2항ㆍ제3항, 제189조제2항, 제195조, 제196조제5항(제208조제3항, 제216조제2항, 제217조의3제3항, 제222조제2"
→ outgoing제196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8 3항 지분증권
"7조를 준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88조제2항ㆍ제3항, 제189조제2항, 제195조, 제196조제5항(제208조제3항, 제216조제2항, 제217조의3제3항, 제222조제2항 및 제227조"
→ outgoing제208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16 2항 준용규정
"우는 제외한다), 제188조제2항ㆍ제3항, 제189조제2항, 제195조, 제196조제5항(제208조제3항, 제216조제2항, 제217조의3제3항, 제222조제2항 및 제22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 outgoing제216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17의3 3항 지분증권
"제188조제2항ㆍ제3항, 제189조제2항, 제195조, 제196조제5항(제208조제3항, 제216조제2항, 제217조의3제3항, 제222조제2항 및 제22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outgoing제217조의3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22 2항 준용규정
", 제189조제2항, 제195조, 제196조제5항(제208조제3항, 제216조제2항, 제217조의3제3항, 제222조제2항 및 제22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7조, 제19"
→ outgoing제222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27 2항 준용규정
"제195조, 제196조제5항(제208조제3항, 제216조제2항, 제217조의3제3항, 제222조제2항 및 제22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7조, 제198조제2항ㆍ제3항,"
→ outgoing제227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97 이사의 구분 등
"제216조제2항, 제217조의3제3항, 제222조제2항 및 제22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7조, 제198조제2항ㆍ제3항, 제199조, 제200조, 제207조제5항,"
→ outgoing제197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98 2항 법인이사
"항, 제217조의3제3항, 제222조제2항 및 제22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7조, 제198조제2항ㆍ제3항, 제199조, 제200조, 제207조제5항, 제208조제1항(제"
→ outgoing제198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99 감독이사
"제222조제2항 및 제22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7조, 제198조제2항ㆍ제3항, 제199조, 제200조, 제207조제5항, 제208조제1항(제216조제2항, 제2"
→ outgoing제199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0 이사회
"2항 및 제22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7조, 제198조제2항ㆍ제3항, 제199조, 제200조, 제207조제5항, 제208조제1항(제216조제2항, 제222조제2항"
→ outgoing제200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7 5항 투자유한회사의 설립 등
"2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7조, 제198조제2항ㆍ제3항, 제199조, 제200조, 제207조제5항, 제208조제1항(제216조제2항, 제222조제2항 및 제227조제2항"
→ outgoing제207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11 1항 준용규정
"항, 제208조제1항(제216조제2항, 제222조제2항 및 제22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1조제1항, 제213조제5항, 제216조제1항, 제217조의2제5항, 제217조의"
→ outgoing제211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13 5항 투자합자회사의 설립 등
"항(제216조제2항, 제222조제2항 및 제22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1조제1항, 제213조제5항, 제216조제1항, 제217조의2제5항, 제217조의3제1항, 제217"
→ outgoing제213조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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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의2 5항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설립 등
"및 제22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1조제1항, 제213조제5항, 제216조제1항, 제217조의2제5항, 제217조의3제1항, 제217조의6제1항, 제218조제3항, 제222"
→ outgoing제217조의2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17의6 1항 준용규정
"함한다), 제211조제1항, 제213조제5항, 제216조제1항, 제217조의2제5항, 제217조의3제1항, 제217조의6제1항, 제218조제3항, 제222조제1항, 제224조제3항, 제227조제1항"
→ outgoing제217조의6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18 3항 투자합자조합의 설립 등
"1항, 제213조제5항, 제216조제1항, 제217조의2제5항, 제217조의3제1항, 제217조의6제1항, 제218조제3항, 제222조제1항, 제224조제3항, 제227조제1항, 제229조, 제"
→ outgoing제218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24 3항 투자익명조합의 설립 등
"1항, 제217조의2제5항, 제217조의3제1항, 제217조의6제1항, 제218조제3항, 제222조제1항, 제224조제3항, 제227조제1항, 제229조, 제230조, 제235조, 제237조,"
→ outgoing제224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29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조의3제1항, 제217조의6제1항, 제218조제3항, 제222조제1항, 제224조제3항, 제227조제1항, 제229조, 제230조, 제235조, 제237조, 제238조제7항ㆍ제8항, 제23"
→ outgoing제229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30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제217조의6제1항, 제218조제3항, 제222조제1항, 제224조제3항, 제227조제1항, 제229조, 제230조, 제235조, 제237조, 제238조제7항ㆍ제8항, 제239조제1항제3"
→ outgoing제230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35 환매청구 및 방법 등
"6제1항, 제218조제3항, 제222조제1항, 제224조제3항, 제227조제1항, 제229조, 제230조, 제235조, 제237조, 제238조제7항ㆍ제8항, 제23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 outgoing제235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37 환매의 연기
"218조제3항, 제222조제1항, 제224조제3항, 제227조제1항, 제229조, 제230조, 제235조, 제237조, 제238조제7항ㆍ제8항, 제23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부터"
→ outgoing제237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38 7항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 제222조제1항, 제224조제3항, 제227조제1항, 제229조, 제230조, 제235조, 제237조, 제238조제7항ㆍ제8항, 제23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4"
→ outgoing제238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39 1항 3호 결산서류의 작성 등
"24조제3항, 제227조제1항, 제229조, 제230조, 제235조, 제237조, 제238조제7항ㆍ제8항, 제23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40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 outgoing제239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41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제23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40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10항, 제241조, 제24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 outgoing제241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48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교부
"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항 제6호ㆍ제7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248조 및 제253조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248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53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
"지, 같은 조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항 제6호ㆍ제7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248조 및 제253조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253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49의8 6항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제91조제3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3조, 제9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182조, 제183조제1항, 제186조(제87조를 준용하는 경우는"
→ outgoing제249조의8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92 1항 1호 환매연기 등의 통지
"제76조제2항. 다만, 제9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통지를"
→ outgoing제92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2 1항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제247조(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른"
→ outgoing제42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94 7항 투자회사의 설립 등
"구의 투자자(투자신탁의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는 제188조제4항, 제194조제7항(제196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07조제4항, 제2"
→ outgoing제194조
cites
상법
§383 1항 원수, 임기
"⑦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인 법인이사 1명을 두며, 「상법」 제38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의 수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 outgoing제383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71 5호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도 불구하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71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제7호의 경우 같은 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 outgoing제71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7 6항 3호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⑨ 제7조제6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
→ outgoing제7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74 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7호까지(제7호의 경우 같은 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74조 및 제76조제1항을 준용한다."
→ outgoing제74조
인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⑨ 제4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8제8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으로 거주자별 손익의 분배 등을 차등하"
← incoming제13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제91조제3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3조, 제9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182조, 제183조제1항, 제186조(제87조를 준용하는 경우는"
← incoming제249조의8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 투자목적회사
"대상으로 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주 또는 사원인 투자목적회사에 관하여는 제184조제3항ㆍ제4항 및 제249조의8제2항제5호를 준용한다."
← incoming제249조의13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항 제6호ㆍ제7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248조, 제249조,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6까지, 제249조의8, 제249조의9, 제250조, 제251조 및 제253조는 기관전용 사모"
← incoming제249조의20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벌칙
"제249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자"
← incoming제446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11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② 법 제249조의8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 incoming제271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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