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88조, 제89조(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0조(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1조제3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3조, 제9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182조, 제183조제1항, 제186조(제87조를 준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88조제2항ㆍ제3항, 제189조제2항, 제195조, 제196조제5항(제208조제3항, 제216조제2항, 제217조의3제3항, 제222조제2항 및 제22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7조, 제198조제2항ㆍ제3항, 제199조, 제200조, 제207조제5항, 제208조제1항(제216조제2항, 제222조제2항 및 제22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1조제1항, 제213조제5항, 제216조제1항, 제217조의2제5항, 제217조의3제1항, 제217조의6제1항, 제218조제3항, 제222조제1항, 제224조제3항, 제227조제1항, 제229조, 제230조, 제235조, 제237조, 제238조제7항ㆍ제8항, 제23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40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10항, 제241조, 제24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항 제6호ㆍ제7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248조 및 제253조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3.24, 2021.4.20>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다음 각 호의 조항을 적용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 다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신설 2021.4.20>
1.제76조제2항. 다만, 제9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2.제88조. 다만,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3.제230조제5항
4.제240조제3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 다만,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및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제247조(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른 신탁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한 신탁업자가 제247조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는 "핵심상품설명서"로, "3영업일"은 "3영업일 또는 집합투자업자가 3영업일 이내에 요구를 이행하기 곤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와 이행을 위한 기간을 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각각 본다.
③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그 집합투자증권을 적격투자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4.20>
④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투자신탁의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는 제188조제4항, 제194조제7항(제196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07조제4항, 제213조제4항, 제217조의2제4항, 제218조제2항 및 제22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가능하고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 부동산 또는 실물자산 등 금전 외의 자산으로 납입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⑤집합투자자총회 및 그와 관련된 사항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제237조를 적용하며, 이 경우 집합투자자총회 결의일은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21.4.20>
⑥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등이 이 법 또는 「상법」에 따라 투자자에게 공시 또는 공고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전체 투자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상법」에 따라 공시 또는 공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4.20>
⑦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인 법인이사 1명을 두며, 「상법」 제38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의 수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⑧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⑨제7조제6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71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제7호의 경우 같은 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74조 및 제76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 및 제76조제1항 중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은 "자신이 운용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으로 본다. <개정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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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0건
전체 20건 →일반투자자 대상 환매금지형 사모펀드의 만기연장 등과 관련된 집합투자자총회 개최 결의여부
환매금지형 일반 사모기구는 규약에 강화된 총회 의결요건이 있을 때만 만기연장ㆍ상환거부 총회가 면제되며, 판매사 통지와 특정사유 발생 시 3영업일 내 보고는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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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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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별 차등분배 허용범위
사모펀드의 차등분배는 합리적이고 전원 동의가 필요하며 특정 수익의 원금·수익 보장은 금지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49조의8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손익차등형펀드의 개방형 설정 가능여부(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손익 차등 분배 시 환매금지형 설정·설립 의무 여부 - 유형: 법령해석 (완료) - 접수번호: 190144 Q. 자본시장법 제249조의8 제7항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규약으로 투자자에 대한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 해당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반드시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설립해야 하는지 여부 A. 아니다. 자본시장법은 집합투자규약으로 투자자에 대한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 반드시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다음 실무 유의사항이 있다. - 수익자 간의 손익 분배는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개별 수익자가 부담하는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되어야 한다. - 특정 수익자에게 일방적인 이익을 제공하거나 확정수익을 제시하는 행위는 손실보전에 해당될 수 있어 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8 제7항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관련 특례 — 집합투자규약에 따른 손익 분배·순위 정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전 금지 규정 (제55조 등 관련 손실보전 및 이익보장 금지 취지) -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230조)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자본시장법 제249조의8 제7항 —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손익 차등 배분 근거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현행 체계상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는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 등에 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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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연기자산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적격투자자 요건 적용 여부
환매연기자산만으로 별도 투자신탁을 설정한 경우 기존 투자자의 적격투자자 요건을 금액 감소만으로 다시 요구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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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의 분배를 달리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고유재산으로 후순위 수익자가 될 수 있는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집합투자업자가 고유재산으로 후순위 수익자로 참여하는 것이 자본시장법 제55조(손실보전 금지) 위반인지 여부 - 사건번호: 190242 (dataIdx 2619) - 소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자산운용과 Q.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를 달리 정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고유재산으로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후순위 수익자로 출자하는 것이 자본시장법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가? A. 후순위 수익자가 되는 사정만으로는 자본시장법 제55조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 자본시장법 제249조의8 제7항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투자자 손익의 분배·순위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집합투자업자가 고유재산으로 후순위 수익자가 되는 것은 리스크 부담 구조를 반영한 손익 배분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자체만으로 손실보전 약속·이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여전히 제55조 위반이 될 수 있다. - 특정 수익자에게 일방적 이익을 제공하는 구조 - 확정수익을 제시하는 행위 - 손익 배분이 개별 수익자의 리스크 부담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 문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개별 계약·규약의 실질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단서를 부기.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법령 | 조문 | 요지 | |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55조 | 금융투자업자의 손실보전 등 금지 (사전 손실보전 약속·사후 손실보전·사전 이익보장·사후 이익제공 금지)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249조의8 제7항 |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규약으로 투자자 손익 분배·순위 등을 정할 수 있음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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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의 분배 등을 달리 하는 사모펀드 설정 관련 법령 해석 요청의 건
전문사모펀드 종류별 수익증권은 판매보수·손익분배·순위 차이만 허용되고 신탁기간·총보수 차이는 허용 근거가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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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벌칙·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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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조의3 ·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의 등록제249조의4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권유 등제249조의5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제249조의6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및 보고제249조의7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이 법 전체 목차 561개 보기제249조의8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249조의9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제249조의10 · 설립 및 보고제249조의11 · 사원 및 출자제249조의12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제249조의13 · 투자목적회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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