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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35의11 (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20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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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35조의11(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신용평가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신용등급의 부여ㆍ제공ㆍ열람에 제공하기 위한 방침 및 방법(이하 “신용평가방법”이라 한다)을 정하고, 그 신용평가방법 등에 따라 신용평가를 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335의12
자본시장법 §449
2건
1~2회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를 요청한 자(이하 “요청인”이라 한다)에 대한 신용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재무상태ㆍ사업실적 등 현재의 상황과 사업위험ㆍ경영위험 및 재무위험 등 미래의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의 결과를 기술(記述)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이하 “신용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신용등급 2. 신용평가회사의 의견 3. 제7항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신용평가회사와 출자관계에 있는 자와 관련한 신용평가를 하는 경우에 그 출자관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투자자 등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신용평가회사는 요청인에게 신용평가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평가실적서(신용평가회사가 부여한 신용등급별로 원리금 상환 이행률 등을 기재한 것을 말한다), 그 밖에 해당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 능력의 파악에 필요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이하 “신용평가실적서등”이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신용평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요청인의 주소와 성명 2. 요청받은 업무 내용 및 요청받은 날짜 3. 요청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 또는 제공한 신용평가서 및 제공한 날짜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기록 보존이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용평가회사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요청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요청인이 제공ㆍ이용에 동의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 3.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
자본시장법 §445
자본시장법 §429의2
공익신탁법 §4
… 외 3건
6건
6~15회
신용평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용평가회사와 일정한 비율 이상의 출자관계에 있는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관련된 신용평가를 하는 행위 2. 신용평가 과정에서 신용평가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3.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3. 5. 28.]
자본시장법 §445(→1호)
자본시장법 §429의2(→1호)
공익신탁법 §4(→1호)
… 외 9건
12건
6~15회

피인용 — 이 §335의11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20

항·호 단위 매핑 20

조 단위 0

§335의11 ① 제1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335의12 신용평가서 등의 제출ㆍ공시 등10.5인용
자본시장법§449 과태료20.15cites>인용

§335의11 ⑥ 제6항 exact (hang) — 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45 벌칙10.3cites
자본시장법§429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20.15인용>cites
공익신탁법§4 (인가 요건)20.15인용>cites
외국환거래법§9 외국환중개업무 등20.09cites>cites
자본시장법§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20.09cites>cites
자본시장법§448 양벌규정20.09cites>cites

§335의11 ⑦ 제7항 exact (hang) — 1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45 벌칙10.3cites1
자본시장법§429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20.15인용>cites1
공익신탁법§4 (인가 요건)20.15인용>cites1
외국환거래법§9 외국환중개업무 등20.09cites>cites1
자본시장법§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20.09cites>cites1
자본시장법§448 양벌규정20.09cites>cites1
자본시장법§445 벌칙10.3cites2
자본시장법§429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20.15인용>cites2
공익신탁법§4 (인가 요건)20.15인용>cites2
외국환거래법§9 외국환중개업무 등20.09cites>cites2
자본시장법§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20.09cites>cites2
자본시장법§448 양벌규정20.09cites>cites2

발신 인용 — §335의11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335의11 PageRank 0.0 · in_degree 3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