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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의6조
제165의6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65의6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이 신주(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발행한 주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같다)를 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른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주권상장법인은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하 이 조 및 제165조의18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에 대하여 발행을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 이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실권주가 발생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아니한 투자매매업자가 인수인으로서 그 실권주 전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해당 주권상장법인과 체결하는 경우
2. 제1항제1호의 경우 신주인수의 청약 당시에 해당 주권상장법인과 주주 간의 별도의 합의에 따라 실권주가 발생하는 때에는 신주인수의 청약에 따라 배정받을 주식수를 초과하는 내용의 청약(이하 이 호에서 “초과청약”이라 한다)을 하여 그 초과청약을 한 주주에게 우선적으로 그 실권주를 배정하기로 하는 경우. 이 경우 신주인수의 청약에 따라 배정받을 주식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주식수를 초과할 수 없다.
3. 그 밖에 주권상장법인의 자금조달의 효율성, 주주 등의 이익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제1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주 등의 이익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주인수권증서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법」 제41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식
[전문개정 201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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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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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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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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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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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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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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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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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5의18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하 이 조 및 제165조의18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에 대하여 발행을 철회하여야 한다."
cites
상법
§416 5호 발행사항의 결정
"③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제1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cites
상법
§418 1항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이 경우 「상법」 제41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5의6 2항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이 경우 「상법」 제41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18 보고사항
"이 경우 「상법」 제41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5의7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준용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의3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②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65조의9, 제165조의11제2항 및 제314조제8"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3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현물출자자가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165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받은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cites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2조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및 처리
"설립 당시 명의신탁주식에는 법인설립 이후에 「상법」 제418조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주주배정방식으로 배정된 신주를 기존주주가 실권 없이 인수하는"
준용
보험업법
제114조의3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②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65조의9, 제165조의11제2항 및 제314조제8"
준용
보험업법
제114조의4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제424조, 제424조의2 및 제429조부터 제432조까지의 규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65조의9 및 제314조제8항을 준용하며, 금융지주"
준용
은행법
제33조의2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②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65조의9, 제165조의11제2항 및 제314조제8"
준용
은행법
제33조의3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제424조, 제424조의2 및 제429조부터 제432조까지의 규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65조의9 및 제314조제8항을 준용하며, 은행지주"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이 경우 「상법」 제41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
"③ 제165조의6제1항제1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 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 특례
"주권상장법인이 제165조의6 또는 「상법」 제418조제2항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할 때 제161조제"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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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의10 사채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각 호의 사채(이하 “주권 관련 사채권”이라 한다)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65조의6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165조의9를 준용한다."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8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제165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실권주의 발행을 철회하지 아니한 경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추가로 청약하는 행위를 말하며, 법 제165조의6제4항제4호에 따른 청약은 제외한다."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8 주식의 발행 및 배정에 관한 방법 등
"① 법 제165조의6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란 계열회사의 관계를 말한다."
대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65조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의 주식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65조의6제1항제1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 100분의 40
2. 법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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