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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자본시장법 §165의9
①
주권상장법인이 신주(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발행한 주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같다)를 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른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보험업법 §114의3
보험업법 §114의4
은행법 §33의2
… 외 7건
보험업법 §114의4
은행법 §33의2
… 외 7건
②
주권상장법인은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하 이 조 및 제165조의18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에 대하여 발행을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 이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실권주가 발생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아니한 투자매매업자가 인수인으로서 그 실권주 전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해당 주권상장법인과 체결하는 경우
2. 제1항제1호의 경우 신주인수의 청약 당시에 해당 주권상장법인과 주주 간의 별도의 합의에 따라 실권주가 발생하는 때에는 신주인수의 청약에 따라 배정받을 주식수를 초과하는 내용의 청약(이하 이 호에서 “초과청약”이라 한다)을 하여 그 초과청약을 한 주주에게 우선적으로 그 실권주를 배정하기로 하는 경우. 이 경우 신주인수의 청약에 따라 배정받을 주식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주식수를 초과할 수 없다.
3. 그 밖에 주권상장법인의 자금조달의 효율성, 주주 등의 이익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165의18
자본시장법 §165의4
자본시장법 §439
… 외 1건
자본시장법 §165의4
자본시장법 §439
… 외 1건
③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제1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주 등의 이익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주인수권증서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165의18
자본시장법 §165의4
자본시장법 §439
… 외 1건
자본시장법 §165의4
자본시장법 §439
… 외 1건
④
제1항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법」 제41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식
[전문개정 2013. 5. 28.]
자본시장법 §165의18
자본시장법 §165의4
자본시장법 §439
… 외 1건
자본시장법 §165의4
자본시장법 §439
… 외 1건
피인용 — 이 §165의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3건
항·호 단위 매핑 22건
조 단위 1건
§165의6 ① 제1항 exact (hang) — 10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보험업법 | §114의3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 1 | 0.8 | 준용 | |
| 보험업법 | §114의4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 1 | 0.8 | 준용 | |
| 은행법 | §33의2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은행주식 전환형 조 | 1 | 0.8 | 준용 | |
| 은행법 | §33의3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 1 | 0.8 | 준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15의3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전환형 조건부자본증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165의10 사채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 1 | 0.8 | 준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15의2 금융채의 발행 | 2 | 0.64 | 준용>준용 | |
| 은행법 | §33 금융채의 발행 | 2 | 0.4 | 인용>준용 | |
| 은행법 | §33의4 소규모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165의7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 1 | 0.5 | 인용 | 1 |
§165의6 ② 제2항 exact (hang)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165의18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165의4 합병 등의 특례 | 2 | 0.3 | 위임>cites | |
| 자본시장법 | §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165의2 적용범위 | 2 | 0.09 | 대조>cites |
§165의6 ③ 제3항 exact (hang)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165의18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165의4 합병 등의 특례 | 2 | 0.3 | 위임>cites | |
| 자본시장법 | §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165의2 적용범위 | 2 | 0.09 | 대조>cites |
§165의6 ④ 제4항 exact (hang)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165의18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165의4 합병 등의 특례 | 2 | 0.3 | 위임>cites | |
| 자본시장법 | §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165의2 적용범위 | 2 | 0.09 | 대조>cites |
§165의6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165의9 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 특례 | 1 | 0.5 | 인용 |
발신 인용 — §165의6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상법 | §416 | 5 | 1 | 0.5 | cites | |
| 상법 | §416 | 6 | 1 | 0.5 | cites | |
| 상법 | §418 | 1 | 1 | 0.5 | cites | |
| 자본시장법 | §165의7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418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165의18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416 | 5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416 | 6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165의5 | 2 | 2 | 0.3 | cites>위임 | |
| 자본시장법 | §165의5 | 4 | 2 | 0.3 | cites>위임 | |
| 자본시장법 | §165의5 | 5 | 2 | 0.3 | cites>위임 | |
| 상법 | §419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상법 | §419 | 2 | 2 | 0.25 | 인용>인용 | |
| 상법 | §419 | 3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19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상법 | §354 | 1 | 2 | 0.15 | cites>대조 | |
| 자본시장법 | §165의17 | 1 | 2 | 0.1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165의17 | 3 | 2 | 0.1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165의8 | 1 | 2 | 0.1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165의8 | 2 | 2 | 0.1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165의8 | 3 | 2 | 0.1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165의10 | 2 | 0.09 | cites>cites | ||
| 자본시장법 | §165의11 | 2 | 0.09 | cites>cites | ||
| 자본시장법 | §165의12 | 1 | 2 | 0.09 | cites>cites | |
| 자본시장법 | §165의12 | 3 | 2 | 0.09 | cites>cites | |
| 자본시장법 | §165의12 | 5 | 2 | 0.09 | cites>cites | |
| 자본시장법 | §165의13 | 1 | 2 | 0.09 | cites>cites | |
| 자본시장법 | §165의13 | 2 | 2 | 0.09 | cites>cites | |
| 자본시장법 | §165의15 | 2 | 2 | 0.09 | cites>cites | |
| 자본시장법 | §165의16 | 2 | 2 | 0.09 | cites>cites | |
| 자본시장법 | §165의3 | 2 | 2 | 0.09 | cites>cites | |
| 자본시장법 | §165의3 | 4 | 2 | 0.09 | cites>cites | |
| 자본시장법 | §165의4 | 1 | 2 | 0.09 | cites>cites | |
| 자본시장법 | §165의4 | 2 | 2 | 0.09 | cites>cites | |
| 자본시장법 | §6 | 5 | 2 | 0.09 | cites>cites | |
| 자본시장법 | §6 | 6 | 2 | 0.09 | cites>cites | |
| 자본시장법 | §6 | 1 | 1 | 2 | 0.09 | cites>cites |
| 자본시장법 | §6 | 1 | 2 | 2 | 0.09 | cites>cites |
| 자본시장법 | §6 | 1 | 3 | 2 | 0.09 | cites>cites |
| 자본시장법 | §6 | 1 | 4 | 2 | 0.09 | cites>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165의6 PageRank 0.0 · in_degree 10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