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의15조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의 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article_no:165의15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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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165의15조(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의 특례)
① 「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의 총수에 관한 한도를 적용할 때 주권상장법인(주권을 신규로 상장하기 위하여 주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행하는 의결권 없는 주식은 그 한도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4. 5., 2013. 5. 28.>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외국에서 주식을 발행하거나, 외국에서 발행한 주권 관련 사채권, 그 밖에 주식과 관련된 증권의 권리행사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2. 국가기간산업 등 국민경제상 중요한 산업을 경영하는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의결권 없는 주식의 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결권 없는 주식과 「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을 합한 의결권 없는 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4. 5.>
③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 총수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이 4분의 1을 초과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제2항에 따른 비율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주인수권의 행사, 준비금의 자본전입 또는 주식배당 등의 방법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4. 5.> [본조신설 2009. 2. 3.] [제목개정 201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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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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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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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1조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33조, 제165조의15, 제167조, 제340조, 제342조, 제344조 및 제347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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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3조 의결권 없는 주식의 발행에 관한 특례
"금융기관에 출자하는 경우 그 금융기관은 「상법」 제370조제2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5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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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조의8 자금지원에 관한 특례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은 「상법」 제370조제2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5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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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제42조 자금지원 등에 관한 특례
"원회사등에 출자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상법」 제344조의3제2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5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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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8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제165조의15제2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을 발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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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9조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제165조의15제1항제2호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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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16 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법인
"① 법 제165조의1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주권상장법인과 주식을 신규로 상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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