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0 (설립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1.목적
2.상호
3.회사의 소재지
4.각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가격 또는 평가의 기준
5.삭제<2021.4.20>
6.회사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7.사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ㆍ사업자등록번호) 및 주소
8.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구분
9.정관의 작성연월일
②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1.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및 같은 항 제6호의 사항
2.무한책임사원의 상호 또는 명칭ㆍ사업자등록번호 및 주소
③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4.20>
1.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었을 것
2.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정관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지 아니할 것
④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설립등기일부터 2주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등기 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⑤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보고 내용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4항에 따라 보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변경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4.20>
⑦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및 변경보고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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