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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49의10 (설립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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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8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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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49조의10(설립 및 보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1. 목적 2. 상호 3. 회사의 소재지 4. 각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가격 또는 평가의 기준 5. 삭제 <2021. 4. 20.> 6. 회사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7. 사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ㆍ사업자등록번호) 및 주소 8.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구분 9. 정관의 작성연월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및 같은 항 제6호의 사항 2. 무한책임사원의 상호 또는 명칭ㆍ사업자등록번호 및 주소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 4. 20.> 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었을 것 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정관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지 아니할 것
자본시장법 §249의21
1건
1~2회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설립등기일부터 2주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등기 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자본시장법 §249의21
자본시장법 §446
자본시장법 §447
… 외 1건
4건
3~5회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보고 내용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4항에 따라 보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변경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 4. 20.>
자본시장법 §249의15
자본시장법 §445
자본시장법 §449
3건
3~5회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및 변경보고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7. 24.]

피인용 — 이 §249의1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8

항·호 단위 매핑 8

조 단위 0

§249의10 ③ 제3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49의2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10.5인용

§249의10 ④ 제4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49의2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10.5인용
자본시장법§446 벌칙10.3cites
자본시장법§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20.09cites>cites
자본시장법§448 양벌규정20.09cites>cites

§249의10 ⑥ 제6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49의15 업무집행사원의 등록 등11.0위임
자본시장법§445 벌칙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449 과태료20.3cites>위임

발신 인용 — §249의10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249의10 PageRank 0.0 · in_degree 3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