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의7조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article_no:165의7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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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165의7조(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해당 법인”이라 한다)이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상법」 제418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8., 2013. 4. 5., 2013. 5. 28.>
1.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우선배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우리사주조합원이 소유하는 주식수가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과 이미 발행된 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65조의6제1항제1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배정분에 대하여는 「상법」 제4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 5. 28.>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과 그 주식의 처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본조신설 2009. 2. 3.] [제목개정 2013. 4. 5.]
위임 연결
대통령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고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자식 조문 미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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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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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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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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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10,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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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위임 §173의2,448의2
law_id2100000235506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law_id2100000216386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라. 자회사가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거나 해당 자회사가 「상법」 제513조"
← incoming제18조
준용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주식의 매각방법등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과 그 주식의 처분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제4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20조
인용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5 출자회사 주식보유 의무의 예외 사유 등
"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출자회사가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우선 배정하여 출자회사 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 incoming제25조의5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 incoming제165조의6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8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제165조의7을 위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주식의 배정을 한 경우"
← incoming제165조의18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8 주식의 발행 및 배정에 관한 방법 등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 법 제165조의7 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를 배정하지"
← incoming제176조의8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의 예외 등
"③ 법 제165조의7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 incoming제176조의9
cites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제0조
"제165조의7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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