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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165의10조
제165의10조사채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65의10조(사채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사채(이하 “주권 관련 사채권”이라 한다)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65조의6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165조의9를 준용한다. <개정 2016. 3. 29., 2017. 4. 18.>
1.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채(주식으로 전환되는 조건이 붙은 사채로 한정한다)
2. 「상법」 제469조제2항제2호,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
②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51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채를 발행할 때 같은 조 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사채권자가 신주인수권증권만을 양도할 수 있는 사채는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본조신설 201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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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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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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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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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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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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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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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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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5의6 1항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각 호의 사채(이하 “주권 관련 사채권”이라 한다)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65조의6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165조의9를 준용한다."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5의9 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 특례
"호의 사채(이하 “주권 관련 사채권”이라 한다)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65조의6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165조의9를 준용한다."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5의11 1항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채(주식으로 전환되는 조건이 붙은 사채로 한정한다)"
인용
상법
§469 2항 2호 사채의 발행
"「상법」 제469조제2항제2호,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
인용
상법
§513 전환사채의 발행
"「상법」 제469조제2항제2호,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
인용
상법
§516의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상법」 제469조제2항제2호,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5의10 2항 사채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②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51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채를 발행할 때 같은 조 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사채권자가 신주인수권증권만을 양도할 수 있는 사채는"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0 사채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②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51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채를 발행할 때 같은 조 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사채권자가 신주인수권증권만을 양도할 수 있는 사채는"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8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제165조의10을 위반하여 사채를 발행한 경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증권의 모집ㆍ매출
"다만, 해당 증권이 법 제165조의10제2항에 따라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없는 사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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