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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5의10 (사채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5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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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65조의10(사채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자본시장법 §165의18
자본시장법 §165의4
자본시장법 §439
… 외 2건
5건
3~5회
주권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사채(이하 “주권 관련 사채권”이라 한다)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65조의6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165조의9를 준용한다. <개정 2016. 3. 29., 2017. 4. 18.> 1.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채(주식으로 전환되는 조건이 붙은 사채로 한정한다) 2. 「상법」 제469조제2항제2호,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51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채를 발행할 때 같은 조 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사채권자가 신주인수권증권만을 양도할 수 있는 사채는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본조신설 2013. 5. 28.]

피인용 — 이 §165의1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5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5

§165의10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165의18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10.3cites
자본시장법§165의4 합병 등의 특례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165의2 적용범위20.09대조>cites
자본시장법§165의6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20.09cites>cites

발신 인용 — §165의10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165의6110.8준용
자본시장법§165의910.8준용
상법§4692210.5인용
상법§51310.5인용
자본시장법§165의11110.5인용
보험업법§114의21120.5인용>위임
은행법§331220.5인용>위임
금융지주회사법§15의212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331220.5인용>위임
상법§1611520.4준용>인용
상법§416520.4준용>cites
상법§416620.4준용>cites
상법§4182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16115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163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165의7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4182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418420.4준용>인용
상법§36320.25인용>인용
상법§434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165의1820.24준용>cites
자본시장법§416520.24준용>cites
자본시장법§416620.24준용>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165의10 PageRank 0.0 · in_degree 2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