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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의10(사채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자본시장법 §165의18
자본시장법 §165의4
자본시장법 §439
… 외 2건
자본시장법 §165의4
자본시장법 §439
… 외 2건
①
주권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사채(이하 “주권 관련 사채권”이라 한다)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65조의6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165조의9를 준용한다. <개정 2016. 3. 29., 2017. 4. 18.>
1.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채(주식으로 전환되는 조건이 붙은 사채로 한정한다)
2. 「상법」 제469조제2항제2호,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
②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51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채를 발행할 때 같은 조 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사채권자가 신주인수권증권만을 양도할 수 있는 사채는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본조신설 2013. 5. 28.]
피인용 — 이 §165의1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5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5건
§165의10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5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165의18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165의4 합병 등의 특례 | 2 | 0.3 | 위임>cites | |
| 자본시장법 | §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165의2 적용범위 | 2 | 0.09 | 대조>cites | |
| 자본시장법 | §165의6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 2 | 0.09 | cites>cites |
발신 인용 — §165의10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자본시장법 | §165의6 | 1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165의9 | 1 | 0.8 | 준용 | ||
| 상법 | §469 | 2 | 2 | 1 | 0.5 | 인용 |
| 상법 | §513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165의11 | 1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114의2 | 1 | 1 | 2 | 0.5 | 인용>위임 |
| 은행법 | §33 | 1 | 2 | 2 | 0.5 | 인용>위임 |
| 금융지주회사법 | §15의2 | 1 | 2 | 2 | 0.5 | 인용>위임 |
| 자본시장법 | §33 | 1 | 2 | 2 | 0.5 | 인용>위임 |
| 상법 | §161 | 1 | 5 | 2 | 0.4 | 준용>인용 |
| 상법 | §416 | 5 | 2 | 0.4 | 준용>cites | |
| 상법 | §416 | 6 | 2 | 0.4 | 준용>cites | |
| 상법 | §418 | 2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161 | 1 | 5 | 2 | 0.4 | 준용>인용 |
| 자본시장법 | §163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165의7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18 | 2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18 | 4 | 2 | 0.4 | 준용>인용 | |
| 상법 | §363 | 2 | 0.25 | 인용>인용 | ||
| 상법 | §434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165의18 | 2 | 0.24 | 준용>cites | ||
| 자본시장법 | §416 | 5 | 2 | 0.24 | 준용>cites | |
| 자본시장법 | §416 | 6 | 2 | 0.24 | 준용>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165의10 PageRank 0.0 · in_degree 2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