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인가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의3(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인가에 관한 특례) 제12조제2항제1호 각 목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외국 금융투자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형태 변경을 통하여 금융투자업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영업을 양수하는 자가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제2항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요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춘 것으로 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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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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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인가의 신청 및 심사제14조 · 예비인가제15조 · 인가요건 등의 유지제16조 · 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제16조의2 · 투자매매업 등의 업무 단위 추가 및 등록
이 법 전체 목차 561개 보기제16조의3 ·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인가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제18조 ·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제19조 · 등록의 신청 등제20조 · 등록요건의 유지제20조의2 · 등록의 직권말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