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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5의18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 피인용 14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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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1,597자.
제165조의18(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그 법인의 주주총회에 대한 임원의 해임 권고,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 제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4. 5., 2013. 5. 28., 2016. 3. 29., 2017. 4. 18., 2025. 1. 21.> 1. 제16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2. 제165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한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하거나 처분(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한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한 경우 3. 제16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제165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5. 제165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65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65조의5제5항의 절차를 위반하여 통지 또는 공고를 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65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실권주의 발행을 철회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65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거나 유통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165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불특정 다수인(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한 경우 11. 제165조의7을 위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주식의 배정을 한 경우 12. 제165조의8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13. 제165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발행가액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165조의8제3항을 위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주식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15. 제165조의10을 위반하여 사채를 발행한 경우 16. 제165조의11을 위반하여 조건부자본증권 등을 발행한 경우 17. 제165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분기배당을 한 경우 18. 제165조의12제3항을 위반하여 분기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19. 제165조의12제5항을 위반하여 분기배당을 한 경우 20. 제165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배당을 한 경우 21. 제165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경우 22. 제165조의15제2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을 발행한 경우 23. 제165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재무관리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4. 제165조의17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방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5. 제165조의17제3항을 위반하여 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임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09. 2. 3.]
자본시장법 §165의4
자본시장법 §439
자본시장법 §212
… 외 11건
14건
6~15회

피인용 — 이 §165의1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4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14

§165의18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165의4 합병 등의 특례11.0위임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10.5인용
자본시장법§212 「상법」과의 관계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165의2 적용범위10.3대조
자본시장법§165의6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10.3cites
보험업법§114의3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보험회사주식 전환형20.24준용>cites
보험업법§114의4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20.24준용>cites
은행법§33의2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은행주식 전환형 조20.24준용>cites
은행법§33의3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20.24준용>cites
금융지주회사법§15의3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전환형 조건부자본증20.24준용>cites
자본시장법§165의10 사채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20.24준용>cites
자본시장법§165의7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165의9 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 특례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206 「상법」과의 관계20.15cites>인용

발신 인용 — §165의18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165의5211.0위임
자본시장법§165의5411.0위임
자본시장법§165의5511.0위임
자본시장법§363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374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391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165의17110.5인용
자본시장법§165의17310.5인용
자본시장법§165의8110.5인용
자본시장법§165의8210.5인용
자본시장법§165의8310.5인용
상법§36320.5위임>위임
상법§37420.5위임>위임
상법§52220.5위임>위임
자본시장법§165의1010.3cites
자본시장법§165의1110.3cites
자본시장법§165의12110.3cites
자본시장법§165의12310.3cites
자본시장법§165의12510.3cites
자본시장법§165의13110.3cites
자본시장법§165의13210.3cites
자본시장법§165의15210.3cites
자본시장법§165의16210.3cites
자본시장법§165의3210.3cites
자본시장법§165의3410.3cites
자본시장법§165의4110.3cites
자본시장법§165의4210.3cites
자본시장법§165의6210.3cites
자본시장법§165의6310.3cites
자본시장법§165의6410.3cites
자본시장법§165의710.3cites
보험업법§114의21120.3cites>위임
은행법§331220.3cites>위임
금융지주회사법§15의212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3312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41820.3cites>위임
상법§41720.25인용>인용
상법§434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417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434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165의9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3993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40020.24cites>준용
상법§340120.15cites>인용
상법§341120.15cites>인용
상법§3411120.15cites>인용
상법§3411220.15cites>인용
상법§344120.15cites>인용
상법§354120.15cites>인용
상법§370120.15cites>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 cluster_id C0028.I · §165의18 PageRank 0.0 · in_degree 5 · 멤버 9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자본시장법§78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1e-0512
★ 2자본시장법§234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1e-057
★ 3자본시장법§429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1e-059
·자본시장법§427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ㆍ수색0.03
·자본시장법§165의18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0.05
·자본시장법§237환매의 연기0.05
·자본시장법§428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0.04
·자본시장법§100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0.01
·자본시장법§439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