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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1,597자.
제165조의18(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그 법인의 주주총회에 대한 임원의 해임 권고,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 제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4. 5., 2013. 5. 28., 2016. 3. 29., 2017. 4. 18., 2025. 1. 21.>
1. 제16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2. 제165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한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하거나 처분(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한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한 경우
3. 제16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제165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5. 제165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65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65조의5제5항의 절차를 위반하여 통지 또는 공고를 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65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실권주의 발행을 철회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65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거나 유통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165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불특정 다수인(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한 경우
11. 제165조의7을 위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주식의 배정을 한 경우
12. 제165조의8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13. 제165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발행가액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165조의8제3항을 위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주식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15. 제165조의10을 위반하여 사채를 발행한 경우
16. 제165조의11을 위반하여 조건부자본증권 등을 발행한 경우
17. 제165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분기배당을 한 경우
18. 제165조의12제3항을 위반하여 분기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19. 제165조의12제5항을 위반하여 분기배당을 한 경우
20. 제165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배당을 한 경우
21. 제165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경우
22. 제165조의15제2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을 발행한 경우
23. 제165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재무관리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4. 제165조의17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방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5. 제165조의17제3항을 위반하여 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임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09. 2. 3.]
자본시장법 §165의4
자본시장법 §439
자본시장법 §212
… 외 11건
자본시장법 §439
자본시장법 §212
… 외 11건
피인용 — 이 §165의1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4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14건
§165의18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165의4 합병 등의 특례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212 「상법」과의 관계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165의2 적용범위 | 1 | 0.3 | 대조 | |
| 자본시장법 | §165의6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 1 | 0.3 | cites | |
| 보험업법 | §114의3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 2 | 0.24 | 준용>cites | |
| 보험업법 | §114의4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 2 | 0.24 | 준용>cites | |
| 은행법 | §33의2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은행주식 전환형 조 | 2 | 0.24 | 준용>cites | |
| 은행법 | §33의3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 2 | 0.24 | 준용>cites | |
| 금융지주회사법 | §15의3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전환형 조건부자본증 | 2 | 0.24 | 준용>cites | |
| 자본시장법 | §165의10 사채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 2 | 0.24 | 준용>cites | |
| 자본시장법 | §165의7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165의9 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 특례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206 「상법」과의 관계 | 2 | 0.15 | cites>인용 |
발신 인용 — §165의18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자본시장법 | §165의5 | 2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165의5 | 4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165의5 | 5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363 | 2 | 1.0 | 위임>위임 | ||
| 자본시장법 | §374 | 2 | 1.0 | 위임>위임 | ||
| 자본시장법 | §391 | 2 | 1.0 | 위임>위임 | ||
| 자본시장법 | §165의17 | 1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165의17 | 3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165의8 | 1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165의8 | 2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165의8 | 3 | 1 | 0.5 | 인용 | |
| 상법 | §363 | 2 | 0.5 | 위임>위임 | ||
| 상법 | §374 | 2 | 0.5 | 위임>위임 | ||
| 상법 | §522 | 2 | 0.5 | 위임>위임 | ||
| 자본시장법 | §165의10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165의11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165의12 | 1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165의12 | 3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165의12 | 5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165의13 | 1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165의13 | 2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165의15 | 2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165의16 | 2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165의3 | 2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165의3 | 4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165의4 | 1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165의4 | 2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165의6 | 2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165의6 | 3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165의6 | 4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165의7 | 1 | 0.3 | cites | ||
| 보험업법 | §114의2 | 1 | 1 | 2 | 0.3 | cites>위임 |
| 은행법 | §33 | 1 | 2 | 2 | 0.3 | cites>위임 |
| 금융지주회사법 | §15의2 | 1 | 2 | 2 | 0.3 | cites>위임 |
| 자본시장법 | §33 | 1 | 2 | 2 | 0.3 | cites>위임 |
| 자본시장법 | §418 | 2 | 0.3 | cites>위임 | ||
| 상법 | §417 | 2 | 0.25 | 인용>인용 | ||
| 상법 | §434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17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34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165의9 | 2 | 0.24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399 | 3 | 2 | 0.24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400 | 2 | 0.24 | cites>준용 | ||
| 상법 | §340 | 1 | 2 | 0.15 | cites>인용 | |
| 상법 | §341 | 1 | 2 | 0.15 | cites>인용 | |
| 상법 | §341 | 1 | 1 | 2 | 0.15 | cites>인용 |
| 상법 | §341 | 1 | 2 | 2 | 0.15 | cites>인용 |
| 상법 | §344 | 1 | 2 | 0.15 | cites>인용 | |
| 상법 | §354 | 1 | 2 | 0.15 | cites>인용 | |
| 상법 | §370 | 1 | 2 | 0.15 | cites>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 cluster_id C0028.I · §165의18 PageRank 0.0 · in_degree 5 · 멤버 9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자본시장법 | §78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 | 1e-05 | 12 |
| ★ 2 | 자본시장법 | §234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 1e-05 | 7 |
| ★ 3 | 자본시장법 | §429 |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 1e-05 | 9 |
| · | 자본시장법 | §427 |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ㆍ수색 | 0.0 | 3 |
| · | 자본시장법 | §165의18 |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 0.0 | 5 |
| · | 자본시장법 | §237 | 환매의 연기 | 0.0 | 5 |
| · | 자본시장법 | §428 |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 0.0 | 4 |
| · | 자본시장법 | §100 |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 | 0.0 | 1 |
| · | 자본시장법 | §439 |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 0.0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