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의18조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article_no:165의18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인용:13
피인용:7

조문 본문

제165의18조(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그 법인의 주주총회에 대한 임원의 해임 권고,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 제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4. 5., 2013. 5. 28., 2016. 3. 29., 2017. 4. 18., 2025. 1. 21.>
1. 제16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2. 제165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한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하거나 처분(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한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한 경우
3. 제16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제165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5. 제165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65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65조의5제5항의 절차를 위반하여 통지 또는 공고를 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65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실권주의 발행을 철회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65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거나 유통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165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불특정 다수인(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한 경우
11. 제165조의7을 위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주식의 배정을 한 경우
12. 제165조의8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13. 제165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발행가액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165조의8제3항을 위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주식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15. 제165조의10을 위반하여 사채를 발행한 경우
16. 제165조의11을 위반하여 조건부자본증권 등을 발행한 경우
17. 제165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분기배당을 한 경우
18. 제165조의12제3항을 위반하여 분기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19. 제165조의12제5항을 위반하여 분기배당을 한 경우
20. 제165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배당을 한 경우
21. 제165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경우
22. 제165조의15제2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을 발행한 경우
23. 제165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재무관리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4. 제165조의17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방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5. 제165조의17제3항을 위반하여 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임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09.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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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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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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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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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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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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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51548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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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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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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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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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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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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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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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10,188
law_id2200000107389
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위임 §173의2,448의2
law_id2100000235506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law_id2100000216386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5의3 2항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의 특례
"제16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 outgoing제165조의3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5의4 1항 합병 등의 특례
"제16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outgoing제165조의4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5의5 2항 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제165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 outgoing제165조의5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5의6 2항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제165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실권주의 발행을 철회하지 아니한 경우"
→ outgoing제165조의6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5의7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
"제165조의7을 위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주식의 배정을 한 경우"
→ outgoing제165조의7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5의8 1항 액면미달발행의 특례
"제165조의8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 outgoing제165조의8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5의10 사채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제165조의10을 위반하여 사채를 발행한 경우"
→ outgoing제165조의10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5의11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제165조의11을 위반하여 조건부자본증권 등을 발행한 경우"
→ outgoing제165조의11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5의12 1항 이익배당의 특례
"제165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분기배당을 한 경우"
→ outgoing제165조의12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5의13 1항 주식배당의 특례
"제165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배당을 한 경우"
→ outgoing제165조의13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5의15 2항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의 특례
"제165조의15제2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을 발행한 경우"
→ outgoing제165조의15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5의16 2항 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
"제165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재무관리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outgoing제165조의16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5의17 1항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신고 등
"제165조의17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방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 outgoing제165조의17
대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 적용범위
"외국법인등. 다만, 제165조의16 및 제165조의18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incoming제165조의2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합병 등의 특례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이하 이 조 및 제165조의18에서 “외부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합병 등의 가액, 그 밖에 대통령"
← incoming제165조의4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하 이 조 및 제165조의18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에 대하여 발행을 철회하여야 한다."
← incoming제165조의6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9조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제132조, 제146조제2항, 제151조제2항, 제158조제2항, 제164조제2항 및 제165조의18에 따른 조치"
← incoming제439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18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신고 등
"② 법 제165조의18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제138조제3"
← incoming제176조의18
인용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65조
"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약에 의하여 기업개선작업을 추진중인 기업 2. 금융기관이 공동(「은행법」 제165조의18에 따른 공고는"
← incoming제165조
인용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0조
"제7장 보칙 제7-1조(공고방법) 법 제132조, 제146조제2항, 제158조제2항, 제164조제2항 및 제165조의18에 따른 공고는 제6-3조에서 규정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등재하는 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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