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7 (지분양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무한책임사원은 출자한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사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지분을 분할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②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출자한 지분을 분할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③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무한책임사원 및 유한책임사원은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도의 결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 총수가 100인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지분을 분할하여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9조의11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4.20>
④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른 회사(다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와 합병할 수 없다. <개정 2021.4.20>
⑤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은 그 지분을 제249조의11제6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4.20>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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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49조의12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제249조의13 · 투자목적회사제249조의14 · 업무집행사원 등제249조의15 · 업무집행사원의 등록 등제249조의16 ·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이 법 전체 목차 561개 보기제249조의17 · 지분양도 등지금 보는 조문
제249조의18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한제249조의19 · 지주회사 규제의 특례제249조의20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제249조의21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제249조의22 ·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