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7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운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40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를 합산한 금액 또는 제3호의 금액이 각각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40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4.20>
1.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그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2.집합투자재산으로 해당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채무보증액 또는 담보목적물의 가액
3.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
4.그 밖에 거래의 실질이 차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그 실질적인 차입금의 총액
②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4.20>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처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투자목적회사가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처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행위. 다만, 부동산개발사업에 따라 조성하거나 설치한 토지ㆍ건축물 등을 분양하는 경우,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 없는 토지로서 그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이를 처분하는 행위. 다만,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합병ㆍ해지 또는 해산,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개인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직접 대여하거나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의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
4.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금전의 대여로 운용하는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다음 각 목의 자 이외의 자에게 발행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금전을 대여한 차주의 목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국가
나.한국은행
다.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이 장의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아닌 법인으로서 이와 유사한 목적 또는 형태를 가진 법인을 설립 또는 이용(그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는 행위. 다만, 외국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을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설립 또는 이용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③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매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1.파생상품 매매 및 그에 따른 위험평가액 현황
2.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 현황
3.금전차입 현황
4.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등은 투자자 보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⑤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다른 회사(투자목적회사,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른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공동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5년이 되는 날까지 그 지분증권을 제삼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신설 2021.4.20>
1.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하게 된 날
2.임원의 임면 등 투자하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를 한 날
⑥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제8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인 주식과 관련하여 제81조제1항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21.4.20>
1.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2.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회사가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투자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구체적인 운용방법과 보고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4.2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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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10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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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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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0건
전체 10건 →일반사모펀드가 지분 10% 초과 투자시에도 재무투자목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지 여부
규약에 경영참여ㆍ경영권한ㆍ최대주주ㆍ계열편입 배제와 법정 의결권행사를 정하면 10% 이상 재무투자가 가능하고 15년 처분기한은 배제됩니다. 전환은 투자자 동의와 보고서 변경을 거쳐야 한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
249
조의
7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지분 처분 관련 질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전환사채 행사로 지분 10% 이상 취득 시 지분증권 처분의무 기산일 (자본시장법 §249의7 ⑤) Q.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전환사채(CB)에 투자한 뒤 전환권을 행사하여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자본시장법 §249의7 ⑤에 따른 지분증권 처분의무의 15년 기산일은 언제인가? A. 처분의무 기산일은 실제 주주 지위를 취득하는 시점, 즉 전환권을 행사한 날이다. 이 날부터 15년 이내에 해당 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하면 된다. 단서. 다만 전환사채권자 상태에서도 투자대상 회사에 대해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보유"에 해당할 수 있다. 논거 요약. - 자본시장법 §249의7 ⑤은 "의결권"을 전제로 한다. - 전환사채권자는 전환권 행사 전에는 사채권자 지위에 머무르며 의결권이 없다. - 따라서 15년 처분의무의 기산점은 사채권자에서 주주로 지위가 실제로 전환되는 전환권 행사시점이 타당하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법령 | 조문 | 핵심 요지 | |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249의7 ⑤ 1호 |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경영권 참여·사업구조·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해 다른 회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15년 내 제3자 처분의무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249의7 ⑤ 2호 | 임원 임면 등 투자대상 회사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지배력 행사가 가능한 투자(대통령령 위임)의 경우, "투자를 한 날"부터 15년 내 제3자 처분의무 | 3. …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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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7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사모 일반집합투자기구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영위하는 시행법인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금산법 제24조에 따른 출자승인의 대상인지 여부
요건을 갖춘 사회기반시설 시행법인 지분 인수는 15년 처분의무와 금산법상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
249
조의
7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중 부동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차입비율 준수여부에 대한 판단시점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400% 차입한도는 금전을 실제 차입하는 시점에 산정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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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7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중 부동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차입비율 준수여부에 대한 판단시점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차입한도는 차입 시 산정하며, 추가 차입 없이 한도가 상승하면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에게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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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7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일반사모펀드가 지분 10% 초과 투자시에도 재무투자목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지 여부
규약에 경영참여ㆍ경영권한ㆍ최대주주ㆍ계열편입 배제와 법정 의결권행사를 정하면 10% 이상 재무투자가 가능하고 15년 처분기한은 배제됩니다. 전환은 투자자 동의와 보고서 변경을 거쳐야 한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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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조의2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제249조의3 ·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의 등록제249조의4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권유 등제249조의5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제249조의6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및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561개 보기제249조의7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제249조의8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제249조의9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제249조의10 · 설립 및 보고제249조의11 · 사원 및 출자제249조의12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